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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6
출석인정
작성자 박해진 게시물 고유번호 20723
조회수 44
답변글
작성자 : 학사운영팀        답변일 : 2024/04/19
제목 : 출석인정

박해진 학생 안녕하세요? 학사운영팀입니다.


학생출결관리에관한내규 제2조 4항에 의거하여 법정감영병 감염 혹은 질병이나 상해등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최대 2주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
관련 내규 :학생출결관리에관한내규

4. 법정감염병 감염(의심자 포함) 또는 질병, 상해 등으로 입원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진단서에 의해 2주일까지 출석으로 인정(개정 ‘21.2.26.)


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학사운영팀(053-819-102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박해진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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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출석인정
내용 : 병결로 인한 하루 결석은 출석인정이 가능하나요? 진료확인서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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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결로 인한 하루 결석은 출석인정이 가능하나요? 진료확인서로